1) 화장품 영업에는 ① 화장품제조업, ② 화장품책임판매업, 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세가지 종류가 있음
2)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서,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을 할 수 있음
  •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
  •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
3)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신고
  • -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,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함
    <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결격사유>
    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  • 화장품법 또는 「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    • 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) 맞춤형화장품 혼합·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범위
  • 맞춤형화장품의 혼합•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
    1.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ㆍ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
    2.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
2) 맞춤형화장품 혼합에 사용되는 원료의 범위
  •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원료는 혼합에 사용 가능
    1. 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(식약처 고시)」 [별표 1]의 ‘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’
    2. 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(식약처 고시)」 [별표 2]의 ‘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’
    3. 식약처장이 고시(「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」)한 ‘기능성화장품의 효능 ·효과를 나타내는 원료’. 다만, 「화장품법」 제4조에 따라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 가능
    ☞ 원료의 품질유지를 위해 원료에 보존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
    ☞ 원료의 경우 개인 맞춤형으로 추가되는 색소, 향, 기능성 원료 등이 해당되며 이를 위한 원료의 조합(혼합 원료)도 허용
    ☞ 기능성화장품의 효능·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내용물과 원료의 최종 혼합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기 심사(또는 보고) 받은 경우에 한하여, 기 심사(또는 보고) 받은 조합·함량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