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맞춤형화장품 정의
  • 일반적으로 '맞춤형화장품'이란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피부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, 개인이 선호하는 것을 제품에 반영하여 조합해 판매하는 화장품을 말함
   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요구 및 취항에 따라 즉석에서 혼합하여 소량 생산하므로 개인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화장품으로 알려져 있음
  • 특히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요구 및 취향에 따라 즉석에서 혼합하여 소량 생산할 경우 맞춤형화장품 개념이 적용됨. 즉 맞춤형화장품이란 개인별 피부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, 개인이 선호하는 취향을 제품에 반영하여 조합해 판매하는 화장품을 말함
2) 화장품법에 근거한 맞춤형화장품 정의
  • 2018년 3월 개정·공포된 화장품법에 따르면,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설하고 이를 신고제로 운영하며, 맞춤형화장품 혼합·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조제관리사 제도 도입을 아래와 같이 명문화하고 있음
  • 화장품법에 근거하여 맞춤형화장품을 정의하면,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 및 색・향 등 취향에 따라,
    1.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색소, 향료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
    2.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(小分)한 화장품을 말함 단, 화장 비누(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)를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
  • 최근 사회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, 특히 화장품분야는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완제품, 원료 등을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서 제공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판매 방식이 나타나고 있음
  • 판매장 즉석에서 개인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, 소비자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품 판매의 가능성이 있음
  • 이에 맞춤형화장품과 관련된 내용을 법제화하여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관리를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맞춤형화장품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자 관련 제도를 신설, 운영 중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