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
  •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 시행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어 2020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자격시험은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으로만 실시됨
  •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 · 소분 업무를 담당함
1) 시험소개
  •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화장품법 제3조 4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의 혼합, 소분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입니다.
2) 시험정보
  • 자격명: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
  • 관련 부처: 식품의약품안전처
  • 시행 기관: 한국생산성본부
  • 시험명 :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
  • 시행 일정 : 연 1회 이상 (별도 시행공고를 통해 시행 일정 공고)

합격자 기준
전 과목 총점(1,000점)의 60%(600점) 이상을 득점하고,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을 득점한 자